현물

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(매입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입주지원
    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
    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다세대, 연립주택 등
    - 임대기간 : 최초 2년 거주, 재계약 14회 가능(최장 30년 거주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청조건 : 무주택세대구성원

    ○ 순위별 자격
    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등
    - 가구 월평균소득 50%
    - 가구 월평균소득 70%

  • 신청 기한

  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직접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도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주거복지처/1522-0072

  • 근거 법령

    공공주택 특별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