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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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
- 「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」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(2~3개월) 무상 제공 -
지원 대상
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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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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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구청 접수 -> iH에 요청
○ 복지콜센터(129번)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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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도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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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거복지처/1522-00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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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, 공공주택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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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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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