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
    - 「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」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(2~3개월) 무상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문의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구청 접수 -> iH에 요청

    ○ 복지콜센터(129번)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도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주거복지처/1522-0072

  • 근거 법령

  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, 공공주택 특별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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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