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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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입주지원
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
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50㎡) 이하 다세대, 연립주택 등
- 임대기간 : 재계약 4회 가능 (최장 10년 거주) -
지원 대상
○ 신청조건 : 무주택 미혼 청년(대학생, 취준생, 만19-39세)
○ 순위별 자격
- 생계·주거·의료급여 수급자 등
- 본인·부모 월평균소득 100%
- 본인 월평균소득 100% -
신청 기한
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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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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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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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도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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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거복지처/1522-00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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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공공주택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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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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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39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