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도시철도 요금 면제(보훈보상대상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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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훈보상대자상자와 그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
○ 도시철도 무료 이용 -
지원 대상
○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
○ 상이등급 1급의 “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”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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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<우대용1회권교통카드>
○ 방문 신청
- 발매기에 국가보훈등록증 인식 후 발급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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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교통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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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천교통공사/032-451-21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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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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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3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