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도시철도 요금 면제(보훈보상대상자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훈보상대자상자와 그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
    ○ 도시철도 무료 이용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
    ○ 상이등급 1급의 “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”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<우대용1회권교통카드>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발매기에 국가보훈등록증 인식 후 발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교통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인천교통공사/032-451-2147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3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