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교통약자 이동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(특별교통수단, 바우처 택시) 이용
    -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
    -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    ○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(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)

    ○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(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)

    ○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

    ○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기타
    - 이용 필요시 : 전화, 인터넷, 문자 활용 이용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교통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인천교통공사/032-437-049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