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도시철도 요금 감면(조조할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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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첫차 ~ 06:30이전 승차 시 선·후급교통카드 기본운임의 20% 할인
- 처음 승차하는 교통수단 기본운임만 할인되며 거리 추가운임 미적용
- 1회권, 정기권, 단체권 미적용
ㆍ조조할인 운임 : 일반(1,550→1,240원), 청소년(900원→720원), 어린이(550원→440원) -
지원 대상
○ 일반
○ 청소년
○ 어린이 -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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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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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교통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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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천교통공사/032-451-21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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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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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3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