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도시철도 요금 감면(어린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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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도시철도 어린이 할인승차
- 교통카드 : 기본운임 550원
- 1회용교통카드 : 교통카드 운임과 동일(기본운임 550원) -
지원 대상
○ 어린이
- 만6세 이상 ~ 만13세 미만의 사람(만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분류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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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어린이 교통카드 구매 후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 등록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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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교통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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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천교통공사/032-451-21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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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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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3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