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도시철도 요금 감면(단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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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도시철도 단체 할인
- 어린이 : 어린이운임에서 20% 할인
- 청소년·학생 : 청소년운임에서 20% 할인
- 어른 : 어른운임에서 20% 할인
* 할인율 적용하여 산출한 1인당 운임이 기본운임에 미달한 때에는 기본운임 적용
* 단체권 이용에 따른 운임 면제 기준 : 20명당 1명 운임 면제 -
지원 대상
○ 일반
○ 청소년
○ 어린이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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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고객안내센터에서 단체권 발급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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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교통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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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천교통공사/032-451-21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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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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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3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