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도시철도 요금 감면(단체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도시철도 단체 할인
    - 어린이 : 어린이운임에서 20% 할인
    - 청소년·학생 : 청소년운임에서 20% 할인
    - 어른 : 어른운임에서 20% 할인
    * 할인율 적용하여 산출한 1인당 운임이 기본운임에 미달한 때에는 기본운임 적용
    * 단체권 이용에 따른 운임 면제 기준 : 20명당 1명 운임 면제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일반

    ○ 청소년

    ○ 어린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고객안내센터에서 단체권 발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교통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인천교통공사/032-451-2147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3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