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도시철도 요금 감면(청소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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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
- 기본운임 900원
-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-
지원 대상
청소년 :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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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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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청소년 교통카드 구매 후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 등록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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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교통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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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천교통공사/032-451-21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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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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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3세 ~ 만 19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