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도시철도 요금 면제(장애인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

    ○ 도시철도 무료 이용

  • 지원 대상

 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~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(1~3급 장애인)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<우대용교통카드>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행정복지센터(동사무소)
    - 기타 : 신한은행

    <우대용 1회용교통카드>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발매기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식 후 발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교통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인천교통공사/032-451-2147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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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