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인천대공원 인조잔디 구장(축구장,풋살장) 대관 서비스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인조잔디축구장(3개소, 각 1면) 대관 : 인천대 공원, 중앙공원, 원적산 공원
    ○ 풋살장(1개소, 3면) 대관 : 인천대공원
    ○ 인천대공원 인조잔디구장, 풋살장
    - 3~4, 9~11월(08:00~22:00), 5~7월(06:00~18:00 반딧불 우화기), 8월(06:00~22:00), 12~2월(08:00~16:00)
    ○ 중앙공원, 원적산공원 인조잔디구장
    - 3~5, 9~11월(08:00~22:00), 6~8월(06:00~22:00), 12~2월(08:00~16:00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인조잔디구장, 풋살장 이용료 감면(50%)
   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
    - 만 19세 미만인 자
    -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
    -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)
   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 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
    - 「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
   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대관 신청(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후, 감면 내용 적용 후 결제)
    ▶ 인조잔디 축구장(동호회 대표자에 한해 예약가능)
    - 1차접수: 등록회원 15명 이상 동호회(인천시민 80%이상)
    • 매월 1일 오전 10시 ~ 6일까지 선착순 온라인 접수(동호회별 월 3회 대관 중 주말 1회 신청 가능)
    - 2차접수: 평일만 대관 신청가능(주말,공휴일 대관 불가)
    • 전월 7일 오전 10시~ 사용 전일까지
    ▶ 풋살장(개인, 동호회)
    - 전월 1일 10시 ~ 사용 전일까지
    ○ 환불 신청 :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취소 및 환불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시설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송도공원사업단(대공원팀)/032-456-2924

  • 근거 법령

   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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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