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복지관 시설 및 서비스 무료 이용 및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울주군 시설별 조례에 근거
    ○ 수강료 감면(종합사회복지관)
  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    -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    - 19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사람
    -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(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)
    -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(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)
    -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(본인)
    -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(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) 소지자

    ○ 수강료 면제(노인복지관)
  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- 「5 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    ○ 수강료 면제(장애인복지관)
  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    - 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

  • 지원 대상

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(시설별 상이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(종합사회복지관)
    - 울주복지재단 공공시설예약서비스 : https://crs.uljuwf.or.kr 가입 후 진행

    ○ 방문 신청(노인복지관,장애인복지관)
    - 기타 : 직접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재단법인울주복지재단

  • 문의처

    중부종합사회복지관/052-228-9160
    서부종합사회복지관/052-228-9180
    남부종합사회복지관/052-228-9200
    중부노인복지관/052-228-9220
    서부노인복지관/052-228-9240
    남부노인복지관/052-228-9260
    중부장애인복지관/052-228-9280
    서부장애인복지관/052-228-9310

  • 근거 법령

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,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,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