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청소년수련관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의거


    - 100분의 50 감면

   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 1명
    다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    라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    마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바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사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아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자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차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카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타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   파.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」 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수영장, 헬스장을 이용하는사람
    하.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(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)

    - 100분의 30 감면: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
    신분증 지참자(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)

    - 100분의 10 감면
    가. 실내수영장을 1개월 단위로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
    나.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」 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
    다.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
    라.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
    (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) 소지자

  • 지원 대상

    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예약서비스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 자격 관련 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주군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서부청소년수련관/052-229-9400
    남부청소년수련관/052-229-9770
    중부청소년수련관/052-229-97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(제1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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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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