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캠핑장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100분의 30 감면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- 「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   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
   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
   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로 등록된 5·18 민주유공자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
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
    -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

    ○ 100분의 20 감면
    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

    ○ 100분의 10 감면
    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00분의 30 감면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- 「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   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
   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
   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로 등록된 5·18 민주유공자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
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
    -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

    ○ 100분의 20 감면
    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

    ○ 100분의 10 감면
    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, 온라인
    ○ 방문 신청 : 울산광역시 북구캠핑장(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)
    ○ 온라인 신청 : 울산북구캠핑장예약서비스(https://camping.ubimc.or.kr)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대상별 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시설관리팀/052-255-5546

  • 근거 법령

   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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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