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

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향상 및 주거만족도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
  • 지원 대상

   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규(재)계약시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도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/052-219-8454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