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
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향상 및 주거만족도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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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-
지원 대상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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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규(재)계약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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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-
구비 서류
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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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도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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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/052-219-84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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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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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