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이용료·관람료 감면(50%)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- 「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자, 2세환자
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귀환포로, 포로가족
    - 어린이
   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
    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

    ○ 이용료·관람료 감면(30%)
    - 학생 및 노인
  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- 「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대상자

    ○ 이용료·관람료 감면(10%)
    - 가임기 여성 수영장 월 사용료
    - 「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
    ○ 체육시설 사용료(대관료) 감면(50%~10%)
    - 이용료·관람료 감면대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·관람료 감면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학생(학생증을 소지한 중·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), 노인(65세 이상)

    ○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, 독립유공자 등, 민주유공자 등, 어린이(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),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울산시설공단 체육시설

  • 구비 서류

    등록증, 증명서, 학생증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시설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체육문화처/052-290-7204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3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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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