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
    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: 80%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: 80%
    - 5.18 민주유공자: 50%(1시간 이내 감면=본인확인)
    - 다둥이 가족:50%(공영주차장: 요금감면 / 거주자=가산점 부여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: 80%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

    ○ 5.18 민주유공자 : 50%

    ○ 다둥이 가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(거주차우선주차)
    -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(www.e-junggu.or.kr) 내 거주자우선추차서비스 신청

    ○ 방문 신청(공영주차장)
    - 주차시설 방문 신청
    - 현장접수 증빙자료 제출

    ○ 기타
    - 전화 신청
    - 우편 및 팩스로 증빙자료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주차사업부/02-2280-8366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