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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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
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: 80%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: 80%
- 5.18 민주유공자: 50%(1시간 이내 감면=본인확인)
- 다둥이 가족:50%(공영주차장: 요금감면 / 거주자=가산점 부여) -
지원 대상
○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: 80%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
○ 5.18 민주유공자 : 50%
○ 다둥이 가족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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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(거주차우선주차)
-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(www.e-junggu.or.kr) 내 거주자우선추차서비스 신청
○ 방문 신청(공영주차장)
- 주차시설 방문 신청
- 현장접수 증빙자료 제출
○ 기타
- 전화 신청
- 우편 및 팩스로 증빙자료 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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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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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차사업부/02-2280-83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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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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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