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종로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공영주차장 요금감면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(80%)
    ※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(복지카드 소지) 여부 확인
    - 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」에 따른 상이자(80%)
    - 「고엽제후유증 환자」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고엽제후유증 환자(80%)
    -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경차(배기량 1,000CC 미만) (50%)
    - 「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(50%)
    -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(50%)
    - 「성실납세자」 종로구청장,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(스티커) 부착 차량 (주차요금면제, 1년)
    - 「투표 참여자」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(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) (2,000원할인)
    - 「5․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․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5․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(1시간-면제 1시간초과-50%)
    - 「다둥이 자녀」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(월정기권 제외)(50%(3자녀),30%(2자녀))
    - 「경로우대」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(30%)
    ※ 주민등록증 확인 필요
    - 「병역명문가」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(30%)

    ※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, 장애인이 탑승)

    ○ 국가유공자

    ○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

    ○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(배기량 1,000CC 미만)

    ○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

    ○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2․3․4․5급지 노외주차장 주차

    ○ 종로구청장,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

    ○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(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)

    ○ 5.18 민주유공자

    ○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

    ○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
    ※ 주민등록증 확인 필요

    ○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직접 방문

    ○ 홈패이 신청
    - https://park.ijongno.co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종로구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/02-6048-1374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