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기초생활수급자)
기초생활수급자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%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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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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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서울특별시 용산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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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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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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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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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용산구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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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체육공익사업팀/02-749-53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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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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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