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다둥이)
다자녀가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%감면
2자녀이상, 막내가 18세 이하,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용산구민이어야 가능
-
지원 내용
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
지원 대상
서울특별시 용산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용산구시설관리공단
-
문의처
체육공익사업팀/02-749-5314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