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영등포구스포츠센터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(50%)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)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
    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

    ○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(30%)
    -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
  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
    -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세자녀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 : 장애인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)

    ○ 국가유공자 :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

    ○ 5.18민주유공자 : 5.18민주유공자로서 5.18민주유공자증을 제시한 자

    ○ 경로우대자 :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

    ○ 수급자 : 기초생활수급자

    ○ 다둥이 :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세자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: www.y-sisul.or.kr 가입 후 진행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: www.y-sisul.or.kr(접수,예약시스템)와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연계 자동 요금 감면처리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제1스포츠센터부/02-2650-151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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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