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자주차구획 이용요금 감면
거주자주차구획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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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거주자주차구획 이용요금 감면
○ 주차요금 100% 감면
- 모범납세자, 구정유공자
* 모범납세자 증명서, 유공증명표지(스티커)제출
○ 주차요금 80% 감면
- 장애인, 국가유공자
* 유공항목이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참전유공자에 한함
○ 주차요금 50% 감면
- 경차, 저공해, 다둥이행복카드, 생존시 장기기증자, 보훈대상자, 5.18 민주화유공자
* 다둥이 행복카드의 경우 서울시 거주자이면서, 막내 나이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
○ 주차요금 20% 감면
- 병역명문가
* 병역명문가증과 송파구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해야 함 -
지원 대상
○ 장애인
○ 국가유공자, 고엽제후유증의 환자
○ 장애인복지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
○ 경형자동차, 저공해자동차 이용자
○ 다둥이 2자녀 이상 가정
○ 생존시 장기기증자
○ 모범납세자, 구정유공자
○ 5.18 민주유공자
○ 병역명문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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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(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수)
○ 방문신청(송파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부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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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송파구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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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송파구시설관리공단/02-3776-11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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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(제5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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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