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이용료 감면
  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-해당 이용료의 30%감면
    -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-해당 이용료의 30%감면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-해당 이용료의 20%감면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-해당 이용료의 20%감면
   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다문화가족의 산모-해당 이용료의 20%감면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산모-해당 이용료의 20%감면
    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북한이탈주민-해당 이용료의 20%감면
    - 그 밖에 구청장이 가정형편 등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-해당 이용료의 20%감면

    비 고 : 감면 대상별 첨부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.
    ※ 해산급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안됨.
    ※ 전국 산모 및 신생아(송파구민 1순위)송파구 외 타지역 주민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송파구 주민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

  • 지원 대상

    전국 산모 및 신생아(송파구민 1순위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(https://www.songpamom.or.kr/) 예약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송파구

  • 문의처

    생애건강과/02-2147-5144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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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