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    - 체육시설명: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, 열린금호교육문화관, 마장국민체육센터,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,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

    ○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50%)
    - 국가유공자,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, 고엽제 피해자,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장애인, 다자녀가족중 1인

    ○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30%)
    - 다둥이 행복카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만65세이상 경로우대, 다문화가족대상자, 한부모가족대상자, 병역명문가

    ○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10%)
    - 12세이상 ~ 55세이하 여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가유공자,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, 고엽제 피해자,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장애인, 다자녀가족중 1인

    ○ 다둥이 행복카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만65세이상 경로우대, 다문화가족대상자, 한부모가족대상자, 병역명문가

    ○ 12세이상 ~ 55세이하 여성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체육 프로그램 등록시 방문 접수
    체육 프로그램 등록시 인터넷 접수(https://sports.happysd.or.kr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국가유공자증,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5ㆍ18민주유공자 증서, 장애인복지카드, 주민등록등본, 다둥이행복카드, 기초수급자증명서, 본인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/02-2204-7603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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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