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(100%)
    - 유아(미취학 아동)
    - 65세 이상
    -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
   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
    -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
    -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

    ○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(50%)
    -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
    -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·중·고등학교의 교육 목저에 따른 단체관람
    -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(100%)
    - 유아(미취학 아동)
    - 65세 이상
    -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
   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
    -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
    -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

    ○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(50%)
    -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
    -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·중·고등학교의 교육 목저에 따른 단체관람
    -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접수: 증빙자료 제출 시 감면

  • 구비 서류

    (각 자격 증빙서류)
    ○ 가족관계증명서(영유아), 주민등록증(어르신), 다둥이 카드
    ○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
    ○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·18 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국군포로
    ○ 서대문구 병역명문가증 소지자
    ○ 주민등록증 혹은 주민등록등본 소지자(서대문구거주 주민)
    ○ 서대문구 자원봉사자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서대문형무소역사관/02-360-8571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