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(50%)
   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폴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
    -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
    - 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
    - 3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

    ○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(30%)
    -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및 자녀
    - 2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

   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
  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
    ○ 국가유공자
    ○ 독립유공자
    ○ 참전유공자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
    ○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    ○ 5·18 민주유공자
    ○ 특수임무유공자
    ○ 의사상자
    ○ 국군포로
    ○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
    ○ 65세 이상 서대문 구민
    ○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(부모) 및 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강좌별 상이(홈페이지 확인 필수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접수
    - 서대문문화체육회관 2층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증빙서류 확인 시 감면처리

    ○ 홈페이지 감면
    - 행정정보 이용동의에 따른 즉시감면

    ※ 홈페이지에서 즉시 감면 불가 시 방문접수를 통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방문 접수 시, 신분증 등 각 자격 증빙 서류
    홈페이지 접수 시, 다둥이행복카드 및 65세이상 서대문구민 관련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서대문문화체육회관/02-360-8682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,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,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한부모가족지원법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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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