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서대문행복이룸센터 취∙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정규 강좌 수강료 감면
   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전액)
   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(전액)
   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자녀(전액)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장애인(중증 전액, 경증 50%)
    - 서대문구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(50%), 두 자녀를 둔 부모(30%)
    -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(30%)

   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
  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  ○ 한부모가족대상자
    ○ 국가유공자와 자녀
    ○ 등록 장애인
    ○ 다자녀 부모
    ○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강좌별 상이(홈페이지 확인 필수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유선전화, 현장 방문신청
    1. 유선전화로 할인 가능 여부 안내: 02-3140-8373 (강좌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선전화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.)
    2. 증빙서류 제출: 현장 방문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

  • 문의처

    서대문행복이룸센터/0231408373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한부모가족지원법, 장애인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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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