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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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장애인(1~6급, 1~3급의 동반보호자 1명)
-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 경로자(만71세 이상)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-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(만18세 이하의 자녀 3인 이상)
-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
-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
- 경로자(만65세 이상)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- 수영장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
※ 감액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액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
※ 소수정예, 개인레슨 등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. -
지원 대상
○ 장애인(1~6급, 1~3급의 동반보호자 1명)
○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○ 경로자(만71세 이상)
○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정
○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
○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
○ 경로자(만65세 이상)
○ 수영장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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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: https://sports.idongjak.or.kr 가입 후 진행
※ 행정정보감면서비스를 통하여 이용료 감면 자동 반영 -
구비 서류
행정감면정보서비스 이용 및 각종 서류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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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동작구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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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작구시설관리공단/070-7204-39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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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(제9조),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(제3조의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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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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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