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  - 장애인(1~6급, 1~3급의 동반보호자 1명)
    -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-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   - 경로자(만71세 이상)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    -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(만18세 이하의 자녀 3인 이상)
    -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
    -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
    - 경로자(만65세 이상)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    - 수영장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

    ※ 감액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액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
    ※ 소수정예, 개인레슨 등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(1~6급, 1~3급의 동반보호자 1명)

    ○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    ○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    ○ 경로자(만71세 이상)

    ○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정

    ○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

    ○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

    ○ 경로자(만65세 이상)

    ○ 수영장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: https://sports.idongjak.or.kr 가입 후 진행
    ※ 행정정보감면서비스를 통하여 이용료 감면 자동 반영

  • 구비 서류

    행정감면정보서비스 이용 및 각종 서류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동작구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동작구시설관리공단/070-7204-3972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(제9조),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(제3조의3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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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