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 현금(감면)

동대문구 구립 주차시설(거주자, 공영주차장 포함) 사용료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차요금 감면 (20% ~ 80%)
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(80%)

   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(80%)
    ※ 전상군경(戰傷軍警), 공상군경(公傷軍警), 4·19혁명사망자, 4·19혁명부상자, 순직공무원, 6·18자유상이자에 해당하는 상이자

    -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고엽자후유증의환자(80%)

    -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의 관한 법률」에 의한 민주유공자(50%)

    -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한 경형자동차(50%)

    -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률」,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」에 의한 저공해자동차(50%)
    ※ 저공해자동차 등록 문의 :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(02-2127-4444)

    - 다둥이 2자녀(50%), 다둥이 3자녀 이상(50%)

    -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(20%)

    - 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(20%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주차요금 감면(20% ~ 80%)

    - 장애인(80%)

    - 국가유공자(80%)

    - 고엽제후유증의환자(80%)

    -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(50%)

    - 경차(50%)

    - 저공해자동차(50%)

    - 다둥이 2자녀(50%), 다둥이 3자녀 이상(50%)

    - 병역명문가(20%)

    - 동대문구 자원봉사자(20%) ->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

    ※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
    ○ 기타
    - 팩스, 카카오톡 플러스채널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장애인(80%) - 장애인증, 장애인자동차표지 (* 장애인 탑승 조건 성립 시)

    ○ 국가유공자(80%) - 국가유공자증서, 자동차등록증, 자동차표지

    ○ 고엽제후유증의환자(80%) - 고엽제확인원 (국가 또는 지방보훈청 발행), 자동차등록증, 자동차표지

    ○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(50%) - 5.18민주유공자 증서

    ○ 경차(50%) - 자동차등록증

    ○ 저공해자동차(50%) - 저공해자동차 등록이 확인되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

    ○ 다둥이 2자녀(50%), 다둥이 3자녀 이상(50%) - 막내가 만13세 미만인 다둥이 행복카드

    ○ 병역명문가(20%) - 병역명문가증

    ○ 동대문구 자원봉사자(20%) - 우수 자원봉사자증(동대문구)

  • 소관 기관

  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/02-6929-0386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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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