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 현금(감면)

청풍유스호스텔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(20% ~ 100%)

    - 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」에 따른 동대문구 소년소녀 가장(100%)
    ※ 가족실 1실에 한하며 연 2회 이내 사용가능
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(50%)

   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50%)

   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(50%)

    -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」에 따른 다둥이 가정(50%)

    - 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(20%)

   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(20% ~ 100%)

    - 동대문구 소년소녀 가장(100%)

    - 장애인(50%)

    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(50%)

    - 국가유공자(50%)

    - 다둥이가족(50%)

    - 자원봉사자증 소지자(20%) ->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

   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청풍유스호스텔 : https://chpungyh.co.kr/

    ○ 방문신청

    ○ 기타
    - 전화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동대문구소년소녀가장 (100%) - 가족관계증명서 / 신분증

    ○ 장애인(50%) - 복지카드

    ○ 기초생활보장 수급자(50%) - 수급자증명서

    ○ 국가유공자(50%) - 국가유공자증

    ○ 다둥이 가족(50%) - 다둥이카드

    ○ 동대문구 자원봉사자(20%) - 우수 자원봉사자증(동대문구)

  • 소관 기관

  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청풍유스호스텔/043-652-9090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(제1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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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