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(50%)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(50%)
   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(50%)
   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(50%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(50%)
    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(GX프로그램 50%, 헬스 및 수영 30%)
    -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(50%)
    -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(수영 10%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
    ○ 국가유공자
    ○ 5.18민주유공자
    ○ 방역명문가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
    ○ 경로(만65세)
    ○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
    ○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(수영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창동문화체육센터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도봉구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창동문화체육팀/02-901-5046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