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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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대상자 이용료 감면
- 국가유공자(80%)
- 장애인 (80%)
- 다둥이 세자녀 (50%), 두자녀(50%)
- 경차 및 저공해차량(50%)
- 병역명문가(50%)
- 장기기증증서(50%)
-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50%)
- 모범납세자(면제) -
지원 대상
○ 국가유공자증소지자
○ 유공납세자
○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○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
○ 차량등록증 확인
○ 병역명문가증과 주소 기입 된 신분증
○ 장기등기증자 표시 된 증서 또는 운전면허증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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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도봉구거주차우선주차: dobong.park119.com 가입 후 진행
○ 방문 신청
- 주차사업팀 :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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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도봉구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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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차사업팀/02-901-50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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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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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