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공릉구민체육센터)

공릉구민체육센터 이용 구민에게 이용료 할인·감면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
지역주민의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10% 감면(월 사용료에 한정함)
    - 감면대상: 본인
    - 제출서류: 신분증
    ○ 경로우대자(65세이상)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2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본인
    - 제출서류: 신분증
    ○ 한부모가족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2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한부모가정
    - 제출서류: 한부모가족증명서
    ○ 다문화가족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2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국제결혼가정
    - 제출서류: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
    ○ 병역명문가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2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본인
    - 제출서류: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3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본인
    - 제출서류: 수급자증명서
    ○ 장애인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본인
    - 단, 시설 사용 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이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에 한정하여 사용료 전액을 면제
    - 제출서류: 복지카드
    ○ 국가유공자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본인,배인우자,유족증소지자
    - 제출서류: 국가보훈등록증
    ○ 독립유공자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본인,배우자,유족증소지자
    - 제출서류: 국가보훈등록증
    ○ 참전유공자 50%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본인,배우자
    - 제출서류: 국가보훈등록증
    ○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본인이용료
    - 제출서류: 국가보훈등록증
    ○ 5·18민주유공자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본인,배우자,유족증소지자
    - 제출서류: 국가보훈등록증
    ○ 특수임무유공자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본인,배우자,유족증소지자
    - 제출서류: 국가보훈등록증
    ○ 의사상자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본인,배우자,자녀
    - 제출서류: 국가보훈등록증
    ○ 국군포로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본인, 송환자 가족
    - 제출서류: 국가보훈등록증
    ○ 보훈보상대상자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본인,배우자,유족증소지자
    - 제출서류: 국가보훈등록증
    ○ 다둥이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
    - 제출서류: 다둥이카드,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
    ○ 장기복무 제대군인 50%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본인
    - 제출서류: 국가보훈등록증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10% 감면(월 사용료에 한정함)
    - 감면대상: 본인
    ○ 경로우대자(65세이상)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2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본인
    ○ 한부모가족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2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한부모가정
    ○ 다문화가족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2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국제결혼가정
    ○ 병역명문가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2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본인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3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본인
    ○ 장애인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본인
    ○ 국가유공자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본인,배인우자,유족증소지자
    ○ 독립유공자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본인,배우자,유족증소지자
    ○ 참전유공자 50%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본인,배우자
    ○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본인이용료
    ○ 5·18민주유공자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본인,배우자,유족증소지자
    ○ 특수임무유공자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본인,배우자,유족증소지자
    ○ 의사상자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본인,배우자,자녀
    ○ 국군포로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본인, 송환자 가족
    ○ 보훈보상대상자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본인,배우자,유족증소지자
    ○ 다둥이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
    ○ 장기복무 제대군인 50%
    - 감면내역: 이용료 50% 감면
    - 감면대상: 본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*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,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(가임기여성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대상은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인적용 가능)
    * 유효기간 만료 시 할인 적용 불가
    *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,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
    * 중복할인 불가(일부 특수 목적의 프로그램은 할인이 적용된 이용료로 할인 불가)
    ※ 특화반은 할인대상에서 제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
    - 제출서류: 신분증
    ○ 경로우대자(65세이상)
    - 제출서류: 신분증
    ○ 한부모가족
    - 제출서류: 한부모가족증명서
    ○ 다문화가족
    - 제출서류: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
    ○ 병역명문가
    - 제출서류: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
    - 제출서류: 수급자증명서
    ○ 장애인
    - 제출서류: 복지카드
    ○ 국가유공자
    - 제출서류: 국가보훈등록증
    ○ 독립유공자
    - 제출서류: 국가보훈등록증
    ○ 참전유공자 50%
    - 제출서류: 국가보훈등록증
    ○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    - 제출서류: 국가보훈등록증
    ○ 5·18민주유공자
    - 제출서류: 국가보훈등록증
    ○ 특수임무유공자
    - 제출서류: 국가보훈등록증
    ○ 의사상자
    - 제출서류: 국가보훈등록증
    ○ 국군포로
    - 제출서류: 국가보훈등록증
    ○ 보훈보상대상자
    - 제출서류: 국가보훈등록증
    ○ 다둥이
    - 제출서류: 다둥이카드,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
    ○ 장기복무 제대군인 50%
    - 제출서류: 국가보훈등록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노원구시설관리공단/02-2289-6779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0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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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