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상계구민체육센터)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다문화가족
-국가유공자
- 특수임무 유공자
- 5.18 민주 유공자
- 의사상자
- 장애인
- 장애인 동반자
- 다둥이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- 기초생활수급자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
- 한부모가족
- 경로우대
- 지역화폐 노원(NW)
- 병역명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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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상계구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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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국가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-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- 5.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- 의사상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-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
-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
-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세 미만의 자녀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- 기초생활수급자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
-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
- 다문화대상자 가족
- 만65세 이상자
- 수영,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
-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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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*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,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(가임기여성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대상은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인적용 가능)
* 유효기간 만료 시 할인 적용 불가
*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,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
* 중복할인 불가(일부 특수 목적의 프로그램은 할인이 적용된 이용료로 할인 불가)
※ 특화반은 할인대상에서 제외 -
구비 서류
○ 장애인 - 복지카드
○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자 - 복지카드(장애인), 동반관계 증빙
○ 국가유공자(배우자 포함) - 국가유공자증
○ 국가유공자 유족 - 국가유공자 유족증
○ 특수임무 유공자(배우자 포함) - 특수임무유공자증
○ 보훈보상대상자(배우자 포함) - 보훈보상대상자증
○ 5·18 민주유공자(배우자 포함) - 5·18 민주유공자증
○ 의사상자(배우자 포함) - 의사상자증
○ 다둥이 - 다둥이카드 + 주민등록등본 / 건강보험증 /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
○ 기초생활수급자 - 수급자증명서
○ 병역명문가(노원구 거주자) - 병역명문가증 + 주소 기재된 신분증
○ 한부모가족 - 한부모가족 증명서
○ 다문화가족 - 외국인등록증 + 가족관계증명서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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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원구시설관리공단/02-2289-67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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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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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