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독산어르신체육센터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만 65세 이상(금천구 주민)
    - 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국가유공자 본인 / 배우자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장애인 본인 / 보호자
    - 금천우수자원봉사자
    (금천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최근 1년간의 봉사 실적이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)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기초생활수급자(수급자 본인만)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만 65세 이상(타지역 주민)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    - 병역명문가
    - 다자녀 할인

  • 지원 대상

    장애인복지카드, 주민등록증 및 신분확인서류 지참, 수급자 증명서 서류 제출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금천문화체육부(독산센터팀)/02-853-9271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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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