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독산어르신체육센터)
-
지원 내용
○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만 65세 이상(금천구 주민)
- 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국가유공자 본인 / 배우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장애인 본인 / 보호자
- 금천우수자원봉사자
(금천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최근 1년간의 봉사 실적이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)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기초생활수급자(수급자 본인만)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만 65세 이상(타지역 주민)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- 병역명문가
- 다자녀 할인 -
지원 대상
장애인복지카드, 주민등록증 및 신분확인서류 지참, 수급자 증명서 서류 제출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
-
문의처
금천문화체육부(독산센터팀)/02-853-9271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