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참전유공자)

  • 지원 내용

   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참전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    -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국가 또는 지방보훈관서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참전유공자증을 제시하는 차량 이용자
    - 지역 범위: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
    - 제외대상: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_현장 신청: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.
    _신청기간: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_처리절차: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구비서류
    - 국가보훈등록증, 참전유공자 확인서
    - 대리 신청: 해당없음
    _현장 확인: 해당 감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, 카드, 차량등록증 등의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  • 소관 기관

 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/02-2049-4540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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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