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의사상자)
의사상자에게 수강료 50%감면(특화강좌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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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특화강좌 제외 -
지원 대상
○ 의상자 본인,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의사자 유족
○ 의상자(부상등급 1~2급)의 활동 보조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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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
-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구비서류
-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유족증
-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-
소관 기관
광진구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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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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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