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5.18민주유공자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  - 특화강좌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5.18 민주유공자

    ○ 5.18 민주유공자(장해등급 1~3급)의 활동 보조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5.18 민주유공가증 또는 5.18 민주유공자유족증 지참
    -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
    -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구비서류
    - 5.18 민주유공가증 또는 5.18 민주유공자유족증 지참

  • 소관 기관

 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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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