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장애인)
-
지원 내용
○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특화강좌 제외 -
지원 대상
○ 장애인(장애등급 1~6급 경증, 중증)
○ 장애인(장애등급 1~3급 중증)의 활동 보조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활동보조자는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
-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구비서류
- 장애인등록증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장애인증명서
※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-
소관 기관
광진구시설관리공단
-
문의처
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