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현금(감면)
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3자녀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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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특화강좌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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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성년자(만 18세미만) 자녀 및 부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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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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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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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신청인 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(3개월 이내 발급본) 지참 -
소관 기관
광진구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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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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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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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