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기초생활수급권자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문화체육강좌 이용료 감면(50%) - 특화강좌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기초생활수급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-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지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구비서류
    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    ※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