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기초생활수급권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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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문화체육강좌 이용료 감면(50%) - 특화강좌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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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기초생활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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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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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지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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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신청인 구비서류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※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-
소관 기관
광진구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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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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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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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