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국가유공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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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특화강좌 제외 -
지원 대상
○ 국가유공자(본인, 배우자)
○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~3급, 애국지사)의 활동 보조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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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국가보훈등록증가 지참
-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
-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
-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구비서류
- 국가보훈등록증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국가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
※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-
소관 기관
광진구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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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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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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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