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거주자우선주차 배점 가산점(임산부 및 영유아 보육 세대) 제공
- 임산부·영유아 가정 대상 거주자우선주차 가산점 부여
- 배정 기회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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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거주자우선주차 배점 시 기본점수에 가산점 추가
- 임산부(출산 후 6개월까지) 5점
- 영유아 2명 보육 세대 5점,
- 영유아 3명 보육 세대 10점 -
지원 대상
○ 관악구 관내 거주자
- 임산부(출산 후 6개월까지): 본인명의 차량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임산부
- 영유아 : 만 7세 이하 영유아 2명 보육 세대 및 만 7세 이하 영유아 3명 보육 세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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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접수: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
○ 신청방법: 개인별 가산점 항목 선택
○ 증빙서류: 별도 첨부 문서 등록 -
구비 서류
○ 관악구 보건소 발급 임산부 자동차 표지 사본
○ 세대를 같이하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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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차사업팀/02-2081-2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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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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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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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임산부 출산 / 입양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/ 조손가정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