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 현금(감면)

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    - 장애인 80%
    - 국가유공자 상이자 80%
    - 고엽제휴유증 환자 80%
    - 경차 및 저공해차량 50%
    -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1년간 면제
    - 5.18민주유공자 1시간 면제 후 1시간 초과 시 50% 감면
    - 다둥이 2자녀, 3자녀 50% 감면
    - 자원봉사증 소지자 30% 감면
    -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1시간 면제 후 초과주차시 50% 감면
    - 병역명문가 30% 감면

    ※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,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    - 장애인
    - 국가유공자 상이자
    - 고엽제휴유증 환자
    - 경차 및 저공해차량
    -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
    - 5.18민주유공자
    - 다둥이 2자녀, 3자녀
    - 자원봉사증 소지자
    - 전기자동차 소지자
    - 병역명문가

    ※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,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하시어 신분증 및 확인증 제시하시면 혜택 적용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    - 장애인(장애표지부착 + 장애인 탑승 + 복지카드 제시한 경우)
    - 국가유공자 상이자[유공자증 제시(보훈대상자 제외)]
    - 고엽제휴유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
    - 경차 및 저공해차량(무공해차통합누리집 등록차량)
    - 서울시유공납세자 및 국세청장발행 모범납세자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(스티커 부착차량)
    - 5.18민주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하는 자동차
    -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, 3자녀
    - 구청장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
    -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
    -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하는 경우

    ※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,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/02-870-76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차장법 시행령, 주차장법 시행규칙, 주차장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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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