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거주자우선주차요금 감면
    - 모범납세자(표지 발행일 기준 1년간) : 주차요금 면제(100% 할인)
    - 장애인, 상이국가유공자, 고엽제후유증 환자 : 주차요금의 80% 할인
    - 경형자동차(1,000cc미만), 5.18 민주항쟁유공자, 저공해차량(1~3종, 경유차 제외)
    - 착한임대인 : 주차요금의 50% 할인
    - 우수자원봉사자(구청장 발급), 병역명문가 : 주차요금의 30% 할인
   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    ※ 주차요금감면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면제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인 경우

   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와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

    ○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명의 차량

    ○ 「자동차관리법」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6호 및
  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

    ○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2호에 따른 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.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할인

    ○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주차하는 차량은 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

    ○ 「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
   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(https://www.gwanakgongdan.or.kr/www/1295)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주차시설-거주자우선주차신청-신청(주차회원 신규가입)

  • 구비 서류

    -초본(과거주소포함),
    -자동차등록증
    -복지카드
    -국가유공자증
    -자원봉사자증,
    -병역명문가증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관악구시설관리공단/02-2081-2680
    관악구시설관리공단/02-2081-2681
    관악구시설관리공단/02-2081-2683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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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