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

1~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『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』에 의거,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, 독립,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,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~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(매점, 음료자판기)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

  • 지원 대상

    장애인, 65세이상 노인,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, 독립.국가유공자 및 유가족,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공사 홈페이지(www.seoulmetro.co.kr) 임차인 공개모집 신청시 신청접수 및 추첨프로그램에 의한 임차인 선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자격 증명 서류(장애인 등 증명서, 수급자증명서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교통공사

  • 문의처

    부대사업처/02-6311-9296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