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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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례 서비스 지원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-
지원 대상
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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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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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접수
- 구청 : 접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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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시설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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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서울시설공단/031-960-02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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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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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