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
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례 서비스 지원
   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

  • 지원 대상

   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접수
    - 구청 :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시설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서울시설공단/031-960-0224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