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교통약자 이동지원

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(유상)

  • 지원 내용

   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어 있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이용대상
    ① 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」 제6조 제1항 및 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」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(중증장애인이면서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)
   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은 서울시각장애인 생활·이동지원센터 '복지콜'(☎1600-4477) 콜택시 이용(원칙) ☞ 서울시각장애인 생활·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
    ※ 다만, 휠체어를 이용하거나, '복지콜' 회원등록이 불가한 '중증보행장애인'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회원 등록 후 이용 가능 (복지콜과 장애인콜택시 중복 이용 불가)
    정신적 장애인(지적, 정신, 자폐성)의 경우, 다음 기준에 따라 단독탑승 가능
    장애 유형 내 용 단독 탑승 가능 여부
    중복 장애 정신적 장애로 인해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지 않으며,
   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단독탑승 가능
   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며,
   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단독탑승 제한
    (보호자 동승)
    단일 장애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며,
   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단독탑승 제한
    (보호자 동승)
    ※위 기준을 충족하는 이용자는 별도 신청 등 절차 없이 단독탑승 가능(단, 2025.2.1. 이전 가입자의 경우, 단독탑승 희망 시 콜센터(☎1588-4388) 연락 후 자격 확인 요망)
    ※보호자는 반드시 가족, 대리인 등일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,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위 기준에 따라 단독탑승이 제한되는 자는 보호자가 될 수 없음
   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,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,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
    ② 국가유공자 1~2급(상이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, 전상군경)
    ③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(외국인 증빙자료(여권 등)를 확인 후 탑승)
    ④ 장애인등급제 폐지(2019년 7월 1일) 이전부터 계속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오던 자
    ⑤ 가족, 활동보조인 등 보호자(동반 탑승 시에 한함)
    ⑥ 일시적 장애가 있는 자 중 3차 의료기관(상급종합병원)의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
    ※ 단, 진단서에 “휠체어 사용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” 및 "치료기간"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,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(자세한 내용은 ‘일시적 장애인 이용안내’ 참고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기타
    - 전화 : 장애인콜택시 콜센터(1588-4388)
    - 장애인 콜택시 앱

  • 구비 서류

    ▶ 복지카드(성명, 생년월일, 장애유형, 장애정도, 유효기간 표기)
    ▶ 장애정도결정서 및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(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시설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서울시설공단/02-2290-6511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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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