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경로 식당 이용료 감면 및 무료급식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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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(이용료 감면(100%))
-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,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(100%) -
지원 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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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각 복지관 직접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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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기장군도시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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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장군노인복지관/051-792-48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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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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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