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

기장문화예절학교를 방문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를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간단하게 관람·체험해 보며, 어린이들에게 과거 한국만의 특색 있는 전통문화를 경험하며 선조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, 문화관광과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체험의 장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사용문의
    - 방문 또는 전화
    ○ 사용신청서 제출
    방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
    - 전화 예약 후 사용 예정 2주 전까지 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- 한옥동 견학관람 신청서
    ; 기장문화예절학교 홈페이지 안내자료 또는 기장문화예절학교 유선 연락
    -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장군도시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기장문화예절학교(대표)/051-792-4720
    기장문화예절학교(담당자)/051-792-4757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