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
기장문화예절학교를 방문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를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간단하게 관람·체험해 보며, 어린이들에게 과거 한국만의 특색 있는 전통문화를 경험하며 선조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, 문화관광과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체험의 장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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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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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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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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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사용문의
- 방문 또는 전화
○ 사용신청서 제출
방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
- 전화 예약 후 사용 예정 2주 전까지 신청서 제출 -
구비 서류
- 한옥동 견학관람 신청서
; 기장문화예절학교 홈페이지 안내자료 또는 기장문화예절학교 유선 연락
-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-
소관 기관
기장군도시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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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장문화예절학교(대표)/051-792-4720
기장문화예절학교(담당자)/051-792-4757 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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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